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법원, '부실감사 주식투자손실 배상' 판결] 민법 적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실감사
    가 밝혀지기 직전의 주가와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 떨어진 주가와의 차액을
    회계법인이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실감사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증권거래법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적용, ''최대한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7일 이모(인천 남동구 구월 4동)씨
    등 한국강관 주식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식 투자자의 손해액 산정 때 실제 매수 또는 매도한
    가격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형성됐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진 뒤 이루어진 거래에서
    계속된 하한가가 마감되고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됐을 때의 주가차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감사가 밝혀진 뒤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주식을
    팔았을 경우 하향안정된 주가보다 높은 값에 주식을 팔았다면 실제
    매도가액과의 차액만 배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서울고법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실제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주식을 팔고 받은 차액을 배상하면 된다"고 판결했었다.

    다만 해당기업이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했을 경우엔 최초 매입가격과
    정리절차개시신청 직전의 주식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었다.

    이씨 등은 청운회계법인의 H강관에 대한 92년도 감사결과(적정의견)를
    믿고 93년 3억9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이 회사가 94년 자금부족 등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1억3천여만원의 손해를 보자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

    ADVERTISEMENT

    1. 1

      의성군수 "오후 6시께 의성읍 산불 주불 진화 완료"

      작년 봄 대형 산불에 이어 1년도 채 안 돼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이 발생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이 발생한 10일 "오후 6시께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할 즈음에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며 "야간에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3시15분께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산불 현장 일대에는 이날 오후 강한 눈발이 날려 산불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2

      [속보] 산림당국 "의성 산불 진화 헬기 철수…야간 작업 전환"

      10일 산림당국은 "이날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한 헬기를 오후 5시40분께 일몰과 함께 철수하고, 야간 진화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3

      강풍에 흉기로 돌변한 간판…의정부서 길가던 20대 사망

      10일 오후 2시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간판은 가로 15m, t세로 2m 정도 크기였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