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Y2K가 남의 이야기로 여겨왔던 김철수씨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3년전에 가입한 은행 정기예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

이 예금의 만기일은 바로 올 12월31일이다.

1년전 대출받은 돈도 2000년 1월 3일까지 모두 갚아야 할 처지다.

문제는 이 기간중 은행 문이 닫힌다는게 있다.

99년12월31일부터 2000년 1월3일까지를 금융휴무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찾고 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하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김씨 만이 겪는 것은 아닐게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예 적금 신탁상품은 물론 기업들이 주로 거래하는
어음과 수표의 결제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 예.적금, 신탁, 양도성예금증서(CD) =휴무기간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
적금 신탁은 올 12월30일에찾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가입할때 약정한 이자나 중도해지 수수료를 떼지 않고 실적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되진 않았어도 이자계산에는 손해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만기까지 모자라는 날짜수만큼은 이자가 공제된다.

예를들어 만기가 12월31일인 사람이 그 전날인 30일 돈을 찾게 되면 하루치
이자가 빠진다는 것.

신탁중에서 특정금전신탁같이 자산을 단독으로 운용하는 상품은 만기전에
찾을 수 없다.

휴무기간중 만기가 되는 세금우대상품을 12월30일에 해약할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줄 것인가의 여부는 현재 국세청과 협의중이다.

2000년 1월4일에 돈을 찾으면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를 공휴일 처리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 신탁등은 만기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날 돈을
찾을 땐 하루치 이자를 더 계산해 준다.

이번 금융휴무일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12월31일이 예금 만기인데 2000년 1월 4일 돈을 찾는다면 4일치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CD(양도성 예금증서)나 표지어음은 만기가 되기 전엔 환매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휴무가 지난 1월4일이 되야 돈을 찾을 수 있다.

<> 어음 수표의 결제 =휴무중 돌아오는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일은 자동적
으로 다음영업일인 2000년 1월4일로 연기된다.

그러나 자금결제의 혼란을 막기위해 어음 만기일과 당좌.가계수표의 제시
기일이 휴무기간에 돌아오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이 좋다.

이미 발행된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날짜가 휴무기간일땐 발행인과 소지인이
서로 협의해 날짜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은행 관계자는 강조
한다.

금융휴무기간에 은행을 통해 제3자에게 자금을 결제해야 하는 고객은 사전에
협의해 이 기간중 자금결제를 피한다.

또 개인 회사 법인 기관간의 거래처럼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금결제의
경우엔 미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놓는 등의 조치가 취해야 한다.

<> 대출금 상환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의 상환기일은 2000년 1월4일로 자동
연기된다.

단 만기일로부터 경과한 날짜만큼 추가 이자를 내야 한다.

추가이자에 대해선 연체이율이 아니라 처음 대출받을때 정한 이율이 적용
된다.

그러나 돈이 마련된다면 추가이자를 부담하느니 서둘러 금융휴무전에 갚는게
낫다.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갚아야하는 날짜가 휴무기간중 해당될때도 납입일이
1월4일로 연기된다.

이때도 경과일수만큼 약정이자가 추가될 수 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