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그려졌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선 정부출자기관으로 하여금 출자토록 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나머지 투신(운용)사에 대해선 대주주 책임
아래 정상화를 꾀하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대우채권 손실률이 50%에 달한다고 해도 2개
가량의 투신사를 제외하면 충분히 자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선 다음달중 공적자금을 투입
한다는게 금감위의 구상이다.

금감위는 다음달초 대우그룹의 워크아웃방안이 확정되면 증권 투신사별
손실액과 한국 대한투신의 공적자금 투입방안을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투입방법이다.

지난 9월말 현재 한국투신은 부채가 자산보다 1조1천5백44억원 많은 상태다.

대한투신도 부채가 자산을 5천9백85억원 초과하고 있다.

두 투신사는 여기에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도 떠안아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투신의 경우 2조원, 대한투신의 경우 1조원 가량의 공적
자금이 최소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산업은행 등 정부 출자기관으로 하여금 두 투신사에 출자토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두 투신사의 경영진에게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고 자본금도
일정 수준 감축(감자)할 방침이다.

그후 두 투신사를 정상화시킨뒤 국내 또는 해외에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투신사의 경우 자력으로 감당할 것으로 금감위는 보고 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한뒤 산출해본 결과 대우채 손실률이 50%가
된다고 해도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충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손실충당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투신(운용)사가 나타날 경우엔
대주주인 재벌과 은행으로 하여금 추가 출자토록해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대주주가 증자를 포기하는 투신(운용)사에 대해선 고객재산만 보호한뒤
퇴출시키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