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젖소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준 브루셀라 백신파동과 관련, 검찰이
국가를 대신해 백신제조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6일 시험용 백신을 제조한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와 한국미생
물연구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배상소송을 내기로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에 정확한 피해액과 소송가액을 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신파동으로 피해를 본 젖소가 1만여 마리인데다 정부가 올초부터 젖소 한
마리당 3백만원씩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소송액은 적어도 3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백신 제조업체외에 개발에 참여한 대학교수와 농림부 수뢰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대 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브루셀라 백신파동은 지난해 7월부터 농림부가 시험용 백신을 전국 축산농
가에 접종토록해 어미 젖소 1만여마리가 브루셀라병에 걸리고 6천여마리의
젖소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피해를 낸 사건이다.

검찰은 축산농가의 피해가 확대되자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 부작용 등을
무시한 채 제조허가를 내준 농림부 공무원과 연구소 대표, 대학 교수등 모두
6명을 사법처리했다.

손성태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