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32)에 대한 첫공판이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유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부산지법은 "특수도주죄와 특수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추가 기소된
신창원이 탈주이후 2년6개월동안 1백40여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 일반 형사범과 분리해 심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신창원의 심리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되 법정소란
등으로 심리진행을 방해할 때는 감치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로 했다.

부산교도소측도 신을 호송할 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무장한
무술경관 10여명을 호송버스에 배치키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