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에 이어 진도 신원 갑을 등이 추가채무조정(2차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추가채무조정은 채권단이 영업전망을 잘못 추정했거나 애초 빚을 충분히
깎아주지 못하는등 부실한 워크아웃으로 회생이 어렵게 된 기업의 빚을 더
깎아주는 것이다.

고합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26일 1조8천억원안팎의 여신을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주식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가채무조정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도 한국기업평가를 실사기관으로 선정해
채무재조정을 위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

갑을 채권단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채무재조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은행은 진도에 대해 한국기업평가를 실사기관으로 선정했다.

관계자는 "진도는 해운경기가 예상외로 더디게 회복되고 육류 다이옥신파동
으로 냉동컨테이너 수주가 크게 줄면서 기업개선계획상의 영업목표 등을
달성하지 못해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4개사의 추가채무조정은 내년 1월까지 모두 끝날 전망이다.

다른 워크아웃기업도 영업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 채무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가채무조정이 이뤄지면 대주주의 지분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감자(자본금감축)여부는 기업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처럼 추가채무조정의 경우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워크아웃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돈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각 워크아웃기업 채권단에 권고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금흐름 실적치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여유자금의 처리나 부족자금에 대한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에 대해 6대이하그룹중 채권단과 약속한
재무구조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룹에 다음주까지 이행독려및 제재
방안을 확정해 통보하라고 주채권은행들에 지시했다.

채권단은 이행실적이 극히 부진한 5개안팎의 그룹에 대해 워크아웃에 착수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