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언제나 부담스럽다.

아무리 적어도 수십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보험사는 보험료를 나눠 내는 이른바 분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료는 계약을 맺을 때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큰 종합보험료는 최대 6차례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는 자동이체만 해놓으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계약효력이 없어지는 상황도 미리 막을 수 있다.

만약 6번에 걸쳐 나눠낼 경우 계약 체결때 종합보험료의 6분의 1만 납부하면
된다.

그 다음부턴 매월 6분의 1씩 내 연간 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6회분납이 번거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3,4,5회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계약당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달부터 똑같은 금액을 나눠 납부할 수도 있다.

이같은 분담제도는 지난해 말 동부화재가 업계 처음으로 도입했다.

목돈에 부담을 느껴온 운전자들이 6회 분납을 선호하자 다른 보험사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지금은 11개 손해보험사 모두 최대 6회분납을 받고 있다.

물론 종전처럼 계약때 종합보험료의 60%를 낸 다음 6개월되는 달에 나머지
40%를 납부하는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