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처음 실시되는 한약사 시험과 관련,약대 졸업생의 응시자격을
놓고 한의사와 약사가 충돌하고 있다.

한의사가 약대 졸업생의 응시는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제2의 한약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환영)는 최근
전국 16개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갖고 약대 졸업생에게 한약사 시험응시
자격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약학대 이수과목중 한약 관련과목을 선정하기 위한
"한약관련과목 심의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본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2일 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를 열기로 했다.

약사법에는 한약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한약 관련과목을 95학점이상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어떤 과목을 한약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95.96학번 약대 졸업생의 응시자격여부가 판가름 나게된다.

대한약학대학협의회는 이와관련,한약분쟁이후 약사법 경과규정으로
95.96학번 약대 졸업생은 한약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한의사협회가 억지를 쓴다고 주장하고있다.

약대협의회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한약관련 과목을 교육해왔는데
한의사협회가 이제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한약관련 과목심의위원회는 전국 20개
약대에서 제출한 2백49개 과목에 대해 한약관련과목 인정여부를 심사,
다음달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