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미관 개선방안 ]

"아파트 옥상과 발코니를 숲으로"

건설교통부가 최근 "도시환경및 건축물 미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건
모토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정책이 "양적확대"에서 "질적향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정부정책이 환경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에서 소홀히 다뤘던 경관및 미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한 것이나 소규모 필지단위로 공급하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를 체계적
인 개발이 가능한 블록단위로 분양키로 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 택지개발지구에 다양한 유형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 =소규모
필지단위(50~2백평)로만 공급하던 단독주택지를 블록단위(1천~2천평)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택지로만 공급, 주변환경과 단절된 단독주택만 건설돼
도시가 입체감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택건설업체나 동호인주택조합이 블록단위로 택지를
매입, 계획된 가구수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대지모양이나 면적, 도로계획 등을
특색있게 연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외에 벽이 붙은 맞벽주택, 개방공간이 많은 연립주택인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들이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교부가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비중을 90%(수도권과 부산)에서
80%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어서 자연녹지도가 높고 경관이 좋은 구릉지에
자연지형을 살린 다양한 주택들이 택지개발지구에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옥상이나 발코니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파트
발코니를 연장해 화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빼준다.

이때 화단을 설치하기 위해 기둥이나 내력벽을 설치하더라도 발코니로
인정해준다.

단 건물외벽 중심선에서 2m까지만 허용된다.

지금은 1.5m까지만 발코니로 인정된다.

따라서 24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발코니 면적을 지금보다 1.4평정도 확장할
수 있다.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옥상조경면적의 3분의2를 대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경시설
면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지상 조경시설을 줄이고 주차장 등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옥상조경시설에 필요한 흙의 깊이가 1m에서 50cm로 낮아져 화초나 높이
2~3m 이하 나무(관목)도 심을 수 있게 됐다.


<> 아파트 1층을 개방공간으로 설계하면 그 높이만큼 높게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 단지내 1층은 일조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 1층 전체를 기둥만
세우는 필로티 형식을 취할 경우 높이제한과 일조규제에서 제외한다.

이에따라 기존 기준보다 1~2층 정도 높게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옥상 물탱크도 사라질 전망이다.

5층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옥탑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제공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단지내 조경기준도 완화돼 수목외에 생태연못 과수원 밀.보리밭 등도
조경시설로 인정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