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익증권에 투자했다가 환매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11월부터 환매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투신협회와 협의해 이달안에 환매제한을 푸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모임 성격의 상호금융
기관이다.

지난 8월13일이후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비대우채권까지 환매를 제한받고
있다.

이들의 수익증권 투자규모는 8월말현재 신협(1천4백99개)이 2조8천4백80
억원, 새마을금고(2천3백82개)가 8조4백90억원 등 모두 10조8천9백70억원에
이른다.

이중 대우채권 편입분은 신협 4천3백79억원(15.4%),새마을금고 9천4백98
억원 (11.8%)이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환매가 제한된 금융기관의
범주에서 빼더라도 개인,일반법인과 똑같이 대우채권 편입분의 지급(50,80,
95%)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우채권에 대해 지급을 보장하면 증권,투신사의 대우채 손실부담액이
훨씬 커지게 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회원조합의 자금을
모아 투자한 자금(약 5조4천억원)은 환매허용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모든 신협과 금고에 환매를 허용할지,유동성이 어려운 곳에만 선별적
으로 풀어줄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