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 보험" "이자율변동 보험"등의 신종
상품을 개발, 내년부터 판매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과 은행들이 장기수출활동에 수반되는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같은 정부기구가 환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부터가 의문이고 민간 시장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 짚어보야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산자부의 구상대로라면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들이 직면하는 환율 변동
위험과 금융기관들이 수출금융을 주면서 떠안는 이자율 위험을 수수료 한푼
받지 않고 인수하게 된다.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이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있는데서 오는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수주경쟁(입찰)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의도대로만 된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적 장치도 없는 셈이다.

그러나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환율 변동리스크를 수출보험공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예측, 평가할 것인지부터가 미지수다.

고도화된 미국 금융시장에서조차 대부분 파생상품의 만기가 1년 이하인 것도
2,3년 또는 그 이상에 걸친 장기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보험공사가 인수할 환율보험이 3년,5년등 장기간에 걸쳐 존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상품의 리스크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더욱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보험분야와는 달리 이 상품은 가입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리스크도 일방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연
보험성 금융상품으로 성립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또 기업들로부터 인수한 리스크를 다시 분산시킬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수출보험공사측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기획은 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민간 은행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로는 내적 논리성이 결여된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하겠다.

이때문에 그동안 적잖은 반론들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다.

수출업계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높이 살만한 일이지만, 환율변동
보험제는 잘못될 경우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이 업무로 수출보험공사가 큰 손실이라도 입게 될
경우 어떻게 될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금융감독체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생각해봐야할 점이 없지 않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