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정기승차권 이용자들을 위한 "좌석지정제"가 실시된다.

철도청은 10일 지금까지 좌석이 지정되지 않아 빈 좌석에 앉아 가거나 서서
가던 정기승차권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일부터 승차구간 운임의
10%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좌석을 지정해주는 "좌석지정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좌석지정일은 법정공휴일과 설 및 추석수송기간을 제외한 월~금요일까지이며
지정횟수는 1일 왕복 1회만 가능하다.

정기승차권은 1개월동안 일정구간을 횟수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은 40%, 일반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