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은 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대우
계열사에 대해 부채 원금을 탕감해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우계열사중 그동안 매각을 위해 실사준비를 많이 한 곳은 조기
계열분리가 가능하겠지만 (주)대우, 대우자동차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2회 한국경제신문.한국경영자
총협회 경영조찬세미나에 참석, "워크아웃의 추진현황과 과제"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 워크아웃 사전정지작업만 한달 걸렸다 =대우는 국내채무의 70%가 회사채,
CP(기업어음)이다.

대우는 해외채무가 많고 자본시장 의존도가 높다.

기존 90개 워크아웃 대상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워크아웃을 위한 2백25개 금융기관들의 특별협약 바깥에 있는 채권자가
많다는 얘기다.

협약상 대우는 워크아웃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7월들어 대우가 부도없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대우를
워크아웃 대상에 넣기 위해 공동담보 제공 등 무리하게 꿰매 놓았다.

8월말 워크아웃 결정이후 본격 워크아웃에 앞서 사전정지에만 한달이
걸렸다.

<> 해외채권단은 양면성이 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엄정한 기준에서 업무
를 처리하면서도 과거 특별한 지위(특혜성 SWAP 등)에 있었다.

그들은 논리적으론 한국의 대재벌에 비판적이면서 돈은 재벌에만 빌려 줬다.

대우 워크아웃을 결정하던 날(8월25일) 해외채권단 사람들이 와 "한국
주식회사(Korea Inc.)와 대우그룹을 보고 빌려 줬는데(계열분리, 독자생존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항의했다.

이에대해 "한국주식회사나 대우그룹이 사인한 대출서류를 보자"고 대꾸해
줬다.

<> 대우는 워크아웃 틀속에서 처리된다 =감독규정이나 조정원칙상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시 이자유예나 출자전환은 가능해도 원금탕감은 안된다.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의 부채원금을 탕감해줄 경우
금융기관이 회계장부를 어떻게 처리하겠나.

이는 대우도 마찬가지다.

기업가치가 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부채를 다 변제할 수 있으면 갚아야
하고 모자라면 보증채무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대우는 1~2년전 수준의 명성을 회복하길 기대하는 환상이 있는 것 같다.

부도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회생가능성을 엿보게
됐다는 점을 대우 임직원들에게 얘기해 줬다.

워크아웃은 중환자를 위한 응급실이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회복
되지는 않는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