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발신장치를 채워 동태를 파악하는
"전자감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8일 오전 10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보호관찰제도의 전망"을 주제로한 세미나에서 전자감시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전자감시제는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가출소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용 발신장치를 착용토록 해 주거지 이탈여부와 생업종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상시 감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오는 2001년 도입을 목표로 시행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택구금 등을 위해 널리 보급됐다.

감시대상자가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중앙통제장치와 패트롤 시스템에 신호가
울려 이동상황을 감시할수 있다.

1인당 장치 설치비는 5백~1천달러선.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연간 5만명 규모여서 3백20여명의 감시 인력과
1백5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LA카운티는 최근 2년간 6천2백6명에 대해 전자감시체계를 적용,
9백88만 달러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보호관찰 불응시 지명수배제도 <>보호관찰 선고전
대상자의 직업,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실사하는 판결전 조사제도
<>소년범, 성인범으로 구분된 가석방 심사체제의 일원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