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정크본드시장 개설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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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와 함께 위험도가 높은 투기등급 채권을 거래하는 정크본드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IMF사태 이후 자금조달이 위축된 것은 5대그룹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이
모두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겪은
고통은 매우 크다.
게다가 산업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이들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대우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돼 원활한 자금조달은 더욱 중요한 실정
이다.
특히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보증이 끊기는 바람에 신용도가 약한 일반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이 쏟아지
는 바람에 더욱 그렇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기등급 채권을 거래
하는 정크채권시장이 출현하는 것은 자금조달경로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측면
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코스닥이나 정크채권시장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올해들어 코스닥등록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우선 지난해 상반기중 하루평균 81억원이던 거래대금이 올해 7월에는
3천3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63억원에 불과했던 자금조달 규모도 올해에는 21개사 2천40억원
에 달했고 10월이후 계획된 공모규모만 1백개사에 2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코스닥이나 정크채권시장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장기침체에
빠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우선 코스닥의 경우 예비등록심사 유가증권신고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결정
등 각 단계마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지난달말 증권업협회의 예비등록심사를 통과한 20개 기업중 상당수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유가증권신고서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사실은
부실심사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또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등록승인일로 부터 6개월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 운용규정 6조4의 1항4호는
얼핏 유통물량 확보를 위한 주식분산요건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이밖에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크본드 설정 및 비과세
뿐만 아니라 공시의무 강화,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증대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
시장을 활성화와 함께 위험도가 높은 투기등급 채권을 거래하는 정크본드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IMF사태 이후 자금조달이 위축된 것은 5대그룹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이
모두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겪은
고통은 매우 크다.
게다가 산업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이들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대우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돼 원활한 자금조달은 더욱 중요한 실정
이다.
특히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보증이 끊기는 바람에 신용도가 약한 일반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이 쏟아지
는 바람에 더욱 그렇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기등급 채권을 거래
하는 정크채권시장이 출현하는 것은 자금조달경로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측면
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코스닥이나 정크채권시장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올해들어 코스닥등록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우선 지난해 상반기중 하루평균 81억원이던 거래대금이 올해 7월에는
3천3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63억원에 불과했던 자금조달 규모도 올해에는 21개사 2천40억원
에 달했고 10월이후 계획된 공모규모만 1백개사에 2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코스닥이나 정크채권시장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장기침체에
빠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우선 코스닥의 경우 예비등록심사 유가증권신고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결정
등 각 단계마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지난달말 증권업협회의 예비등록심사를 통과한 20개 기업중 상당수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유가증권신고서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사실은
부실심사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또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등록승인일로 부터 6개월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 운용규정 6조4의 1항4호는
얼핏 유통물량 확보를 위한 주식분산요건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이밖에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크본드 설정 및 비과세
뿐만 아니라 공시의무 강화,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증대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