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설계구역
지정이 대상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구로구와 강동구는 5일 "현행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 의무대상지가
지나치게 넓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지구중에서 각 자치단체
가 선택적으로 도시설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달라"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들 자치구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 의무대상지는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국가사업단지, 재개발구역, 주거환경지구 등
도시설계구역 사업이 완료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구로 구역지정후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구의 경우 총면적 24.58평방km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를 제외한
주거가능 면적(13.12평방km)중 무려 61%가 이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따라 도시설계 용역비만 해도 강동구 65억원, 구로구 2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서 재원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구역지정시 건물형태나 층수에 대한 규제가 수반돼 주민반발도
우려된다는게 자치구의 주장이다.

자치구들은 이에따라 도시설계구역 의무대상지를 자치구 형편에 따라 선택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서울시에서 일괄해 도시설계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해달라고 건의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