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이 최고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
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제3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면 얼마든지 환금성도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공모기업이 "감독의 사각지대"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년동안 주식공모금액이 10억원미만일 경우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주식공모가 가능한 만큼 기업내용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까닭에 인터넷 공모기업중 일부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하는 등 우려할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인터넷공모기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공모금액에 관계없이 주식을 공모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선 발행인등록
을 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인터넷공모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관련법규에 저축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기업을 공모금액 10억원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추거나 모든 공모기업으로 하여금 간이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금감원이 밝힌 "인터넷 공모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라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엔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선 공모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발행기업의 사업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발행기업의 정관이나 등기부 열람 <>발행기업 직접 방문
<>경쟁업체나 사업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등을 꼽을 수 있다.

<> 기업설명에 현혹되지 말라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주간사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게 된다.

주간사회사는 신고서 기재내용 전반에 대해,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기재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발행사기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은 적은 셈이다.

이에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의 일방적 설명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공모후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공모하는 기업의 경우엔 발행가격이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공모후엔 주식을 팔수 있어 환금성도 보장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직접공모는 기업이 공모금액을 결정한다.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투자위험이 크다.


<>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 =투자결정을 한 경우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

사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 게재되거나 발행기업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투자
참고자료를 다운로드받거나 복사해 두는게 좋다.

<> 기업 감시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라 =인터넷 공모기업은 사업(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등 기업내용에 관한 계속공시의무가 없다.

감독당국의 단속손길도 미치지않는다.

투자자가 소수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직접 감시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사업 등 벤처사업은 이름
그대로 모험투자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자기책임하에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는한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인터넷 공모기업과 상장기업 공모의 비교 ]

<> 공모금액

<>상장 또는 등록기업 공모 : 대개 10억원이상
<>인터넷 공모 : 보통 10억원 미만

<> 유가증권신고서

<>상장 또는 등록기업 공모 : 제출
<>인터넷 공모 : 제출 안함

<> 공모가

<>상장 또는 등록기업 공모 : 시장수요반영
<>인터넷 공모 : 발행기업이 독자결정

<> 기업내용신뢰성

<>상장 또는 등록기업 공모 : 주간사, 회계사가 주의의무
<>인터넷 공모 : 기업이 임의로 발표

<> 환금성

<>상장 또는 등록기업 공모 : 보장
<>인터넷 공모 : 보장 안됨

<> 공시의무

<>상장 또는 등록기업 공모 : 있음
<>인터넷 공모 : 없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