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아산(이하 "현대측"이라 함)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하 "아태측" 이라 함)는 민간급 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
과 통일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현대측과 아태측은 공업지구(공단)와 거기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생활
구역을 창설 운영하기로 한다.

2. 현대측과 아태측은 1999년 10월중에 공업지구 창설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가지고 공업지구 부지조사, 대상지역 및 면적의 최종적인 확정, 기타 공업
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협의하고 그 리행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이 합의서는 양측 당국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