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하나의 상품이다.

제조업체들이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일반 상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돈만 있으면 아파트도 자동차나 TV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는 제약이 따른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아파트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주택은 입는 것, 먹는 것과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이란 생각이 깔려 있다.

게다가 아파트는 부동산투기의 주요 대상중 하나다.

사두기만 하면 은행금리의 몇십배의 수익을 안겨 주곤 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이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아파트청약에 각종 규제를 만들어 시행해 왔다.

투기적인 요소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청약배수제, 1가구 2주택 재당첨제한, 채권입찰제 등이 대표적인 청약
규제들이다.

IMF체제 이후 이같은 청약관련 규제가 대부분 풀렸다.

하지만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틀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분양권전매가 전면 허용되면서 청약통장은 다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는 분양권을 가질려면 청약통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없거나 해약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새로 가입하는게
훨씬 낫다.

물론 청약통장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조합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자격을 얻으면 된다.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건립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청약통장없이 분양받는게
가능하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로얄층이나 전망좋은 동은 조합원에게 우선
돌아간다.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에게 분양되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는 인기
없는 층이나 동일 가능성이 높다.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서 아파트가 모두 팔리는 것은
아니다.

요즘엔 청약자의 70% 정도가 계약하면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5백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다면 1백50가구 정도는 계약이 되지 않는다.

미계약분 아파트엔 청약통장 없이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대신 높은 웃돈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청약통장은 여전히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직행표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