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사법시험 문제 오류 정부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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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른 1차 사법시험 문제의 일부 오류로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또 다시 위자료등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행자부는 지난 20일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4개 문제가 정답이 2개인
점을 인정, 5백27명에 대해 1차시험 합격처분을 내렸다.
행자부의 이같은 직권취소 결정으로 불합격자들이 무더기로 구제됐지만
당사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재철 변호사는 26일 "최근 행자부가 불합격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로 구제된
2백여명이 소송을 의뢰해왔다"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청구한뒤 곧바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의뢰한 최모(22.여)씨는 "뒤늦게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1년여의
헛고생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행자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합격처분으로 최근까지 1차시험준비를 했던 김모(29)씨는 "주관부처인
행자부가 좀 더 빨리 잘못을 시인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더구나 2차
응시자가 크게 늘어남에 치솟을 최종합격 경쟁률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2차 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7백명선인
최종선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앞으로 사법개혁위원회등
관계부처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선발인원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장환 변호사도 불합격처분을 받았던 1백50여명의 의뢰로 소송을
추진중이다.
양변호사는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응시생들이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소송당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
또 다시 위자료등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행자부는 지난 20일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4개 문제가 정답이 2개인
점을 인정, 5백27명에 대해 1차시험 합격처분을 내렸다.
행자부의 이같은 직권취소 결정으로 불합격자들이 무더기로 구제됐지만
당사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재철 변호사는 26일 "최근 행자부가 불합격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로 구제된
2백여명이 소송을 의뢰해왔다"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청구한뒤 곧바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의뢰한 최모(22.여)씨는 "뒤늦게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1년여의
헛고생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행자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합격처분으로 최근까지 1차시험준비를 했던 김모(29)씨는 "주관부처인
행자부가 좀 더 빨리 잘못을 시인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더구나 2차
응시자가 크게 늘어남에 치솟을 최종합격 경쟁률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2차 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7백명선인
최종선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앞으로 사법개혁위원회등
관계부처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선발인원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장환 변호사도 불합격처분을 받았던 1백50여명의 의뢰로 소송을
추진중이다.
양변호사는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응시생들이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소송당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