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과세나 세액감면, 소득공제, 과세이연등 각종 세제상 장치를
통해 조세를 감면해준 금액이 소득세는 가구당 40만원, 법인세는 가동중인
법인당 1천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분야는 저축 및 금융기관 지원, 근로자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지원의
순으로 많았고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저율과세 등
직접감면이 대부분이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98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의 98년 조세지출 총액이 7조7천3백5억원으로
총세수(조세지출 실제세수) 36조4천억원의 21.2%라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4조9천6백73억원, 법인세 2조7천2백57억원, 상속.
증여세 3백75억원등으로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 1천1백60만가구(98년말)는
평균 42만8천원씩의 소득세를, 18만개의 가동법인은 1천5백만원씩의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은 셈이다.

조세지출이란 원칙적으로는 내야 하지만 특례규정에 따라 정책적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으로 예를 들어 1가구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가계
저축의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작성된 조세지출보고서는 비교적 감면통계의 수집이나 추계가
쉬운직접세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2천8백60원을 깎아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촉진 지원에 3천6백23억원을
들였다.

또 공장.법인본사의 지방이전 지원에 6백71억원을 삭감해줬고 8년 경작
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농어촌지원에 4천1백19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비과세와 10%저율과세 등 일반저축 지원으로 1조7천85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줬고 주택마련저축에 2백12억원, 농어촌저축에 8천2백1억원,
근로자 저축에 7백9억원을 각각 삭감해줬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