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넘겨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세율)이 높아진다.

직접적으로 증여를 받지 않았어도 증여와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 일이
있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누군가 빚을 대신 갚아주었거나 빚을 탕감해줬을 경우 그 빚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나온다.

이를 증여의제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 번에 알아봤다.

이번 주에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를 살펴본다.

<>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자와 합의해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안에 되돌려 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세무서에서 세액결정을 해 고지를 한 뒤에 반환한 경우엔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증여일로부터 3~6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엔 증여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단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한 세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세는 물론 반환.재증여
에 대한 세금도 물어야 한다.

<> 자경농지를 받은 경우 =농지나 초지 산림지를 지난 91년 12월 31일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자경농민)에게 2000년 12월31일까지 물려줄
땐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직계비속 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자녀(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줄 경우에도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닐 것 <>농지세를 내는 2만9천7백평
이내의 농지일 것 등이다.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받은 사람이
관할세무서에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증여자와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증도 가능) <>증여자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영농자녀의
농지 보유명세서 등이다.

세금이 면제된 농지를 5년안에 팔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징수당하게 된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경우 =장애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세금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에 따른 이익 전부를 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이 규정한 범위와 같다.

시청각장애인 심신상실자 중증환자 등이다.

증여재산 신탁을 통해 세금을 면제받은 장애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할
때는 그 때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사후관리요건 위반이란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를 변경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이익
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케이스 등이다.

다만 <>신탁회사의 영업취소 등으로 신탁이 해지됐고 해지일로부터 2개월안
에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신탁회사가 재산을 운영하던 중 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등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 친족간 증여 =친족간에 증여가 이뤄진 경우엔 재산 중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까지 비과세다.

예를들어 성년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으면 세금을 안 내도
상관없다.

4천만원 증여시에는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된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5억원까지 비과세다.

그외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엔 5백만원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을 증여재산 공제라고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전까지 있었던 공제를 모두 합해 한도를 계산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