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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니엄 세테크] 세무사 : '억울한 세금'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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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는 세무사를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세무당국에 대들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게된다"는 우려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세금관련 용어나 법률이 어려워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지레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세무사를 찾아가면 별 어려움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적분쟁이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면 된다.

    세무사는 세금문제에 관한 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있는 전문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론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세무사와 함께 세무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승리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세무사들이 납세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구제해준 성공사례들을 소개한다.

    <>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6천3백만원

    ** 김청식씨

    이모(72)씨는 다세대 주택을 지어 5세대를 임대하고 있었다.

    그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만 신고.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세 6천3백29만8천원을 내라는 고지서
    3장을 받았다.

    세무서에서는 임대주택 중 2세대를 법인에게 임대한 것을 문제삼았다.

    법인에게 임대한 것은 사업용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이씨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김청식 세무사를 찾아갔다.

    김 세무사는 세무서의 세금고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밝혀냈다.

    세법에서는 상시 주거용 주택이라도 임차법인이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거나 대사관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비록 법인에게 임대됐지만 법인임원의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임원이 주민등록까지 해놓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이를 입증해 고지된 부가세 전액을 취소시켰다.

    문의 (02)795-8220

    <> 토지를 판 사람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5백57만원

    ** 송기영씨

    최모씨는 지난 88년 아는 사람 4명과 함께 밭 2천9백75평방m를 1억8천만원
    (최씨 지분은 3천6백만원)에 샀다.

    96년12월 최씨의 지분은 법원경매에 부쳐졌고 이 지분은 3천2백50만원에
    경락됐다.

    최씨는 실제 양도차익이 없었기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기준싯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
    5백57만5백60원을 부과했다.

    세무서에 가서 해명하면 될 것 같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양도가액은 법원경락가격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취득가격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의 주민등록은 말소상태였고 중개인도 폐업한 지
    오래였다.

    최씨는 송기영 세무사를 찾아 구제를 요청했다.

    송 세무사는 국세청에 심사.심판청구를 했다.

    또 양도자를 수소문해 매매계약 확인인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최씨의 금융거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송 세무사는 공동구매인 4명의 협조를 얻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국세청은 송 세무사의 주장을 인정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직권취소했다.

    문의 (02)511-8581

    <> 중소기업주 아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2억원

    ** 신학순씨

    김모씨의 아버지는 10여년간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을 운영해왔다.

    지난 97년 이 법인이 자금난을 겪자 아버지는 김씨에게 주식 20만주
    (액면가 5천원) 를 증여했다.

    그런데 김씨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에서는 이 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3천5백원으로 계산, 증여세 2억여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해왔다.

    김씨 사건을 수임한 세원세무법인의 신학순 세무사는 이 회사의 제무재표
    장부 등 증빙서류를 검토했다.

    회사의 주요 자산인 시설장치는 취득금액이 40억원, 감가상각충당금이
    20억원으로서 장부가액은 20억원이었다.

    영업실적은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었다.

    적자인 탓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시설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한도금액
    이 아닌 일부만 계상하고 있었다.

    옛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시설물의 경우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취득할 경우 들어가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
    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세무사는 세무서가 이런 법률조항을 무시하고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
    만 인정해 장부가액을 20억원(취득가액 40억원, 감가상각충당금 20억원)으로
    평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가치를 주당 3천5백원으로 계산한 것을
    밝혀냈다.

    신 세무사는 시설장치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 10억원을 적게
    계상했다는 점을 들어 과세 관청에 이의를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 2억원 모두에 대해 결정을 취소했다.

    문의 (02)568-0606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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