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이자 적용 세금우대 펀드 판매...이달중순 1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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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중순부터 현대 동원등 19개 투자신탁운용회사에서 11.2%의 이자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공사채형 및 주식형 수익증권이 판매된다.
7일 투자신탁협회는 투자신탁운용사의 세금우대투자신탁의 약관을 승인해
주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9월13일,늦어도 9월20일부터 세금우대 수익증권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허용되는 세금우대수익증권은 1인당 1계좌, 2천만원이하에만 허용
된다.
4인 가족일 경우 4계좌 8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1년이상 저축하면 이자소득세율이 11.2%만 적용돼 일반금융상품(24.2%)보다
훨씬 낮은 세금만 내면 된다.
다만 1년이내에 환매할 경우엔 세제혜택이 없으며 90일미만에 찾을 때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상품은 공사채형과 주식형이 있으며 주식형은 주식편입비율이 40%이내로
제한된다.
공사채형과 주식형에 편입되는 채권은 모두 싯가에 따라 평가되는 싯가평가
상품이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공사채형 및 주식형 수익증권이 판매된다.
7일 투자신탁협회는 투자신탁운용사의 세금우대투자신탁의 약관을 승인해
주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9월13일,늦어도 9월20일부터 세금우대 수익증권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허용되는 세금우대수익증권은 1인당 1계좌, 2천만원이하에만 허용
된다.
4인 가족일 경우 4계좌 8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1년이상 저축하면 이자소득세율이 11.2%만 적용돼 일반금융상품(24.2%)보다
훨씬 낮은 세금만 내면 된다.
다만 1년이내에 환매할 경우엔 세제혜택이 없으며 90일미만에 찾을 때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상품은 공사채형과 주식형이 있으며 주식형은 주식편입비율이 40%이내로
제한된다.
공사채형과 주식형에 편입되는 채권은 모두 싯가에 따라 평가되는 싯가평가
상품이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