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은 사용금액에 대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반서민들의 소비생활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카드사들도 이를 감안해 9월들어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답] 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해인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만 해당된다.

A씨의 연간 총급여액이 2천8백만원이라면 3개월치 급여총액은 1년치의
4분의 1, 즉 7백만원이다.

A씨가 9월부터 11월까지 1백20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카드 사용액은 3개월치
총급여의 10%인 70만원을 50만원 초과한 셈이 된다.

소득공제액은 초과금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된다.


문] 소득공제액에 한도는 없나.

답] 카드를 많이 쓴다고 소득공제가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소득공제액이 1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전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3백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쪽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한다.


문] 공제대상 카드는.

답] 비씨 삼성 LG 국민 외환 동양 다이너스 등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된
카드는 모두 해당된다.

직불카드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이 발급한 카드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가족들의 카드이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답] 그렇다.

회원의 배우자는 물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돼 있는 부모와 자식이 쓴
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이다.

취직 학업 등을 위해 떨어져 살고 있는 직계존속도 동거가족에 들어간다.

단 가족중에서 연간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는 사람의
사용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각 카드회사에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식구 모두가 신용카드를 갖고
사용하는게 유리해졌다.

일부 카드사와 특정 제휴카드를 제외하고는 추가 연회비가 필요없다.


문] 할부로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는 어떻게 되나.

답] 할부기간이 올해 소득공제 대상기간인 11월을 넘어가도 구매시점이
올 11월30일 이전이라면 물건값 모두가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매시점에서의 사용대금을 기준으로 공제대상금액이 계산된다고 보면 된다.

내년부터도 마찬가지로 구입시점이 11월30일 이전이면 그해 소득공제
대상이다.


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은.

답] 각종 보험료와 유치원,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의 수업료는
대상에서 빠진다.

이미 다른 명목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도 기존에 지로나 자동이체와
같은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이 있다는 관계로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신용카드 사용액중 공제대상 ]

<> 가족사용액

- 공제 : 동거, 배우자, 부모, 자녀의 카드사용액 합산공제
- 비공제 : 비동거인 경우나 연간소득 100만원 이상으로 별도 소득세 신고
가족

<> 카드종류별

- 공제 : 신용.직불.백화점카드
- 비공제 :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 사용처별

- 공제 : 물품.서비스 구매대금
- 현금서비스, 회사에서 비용처리되거나 외국에서의 사용액

<> 이중공제 대상별

- 공제 : 의료비
- 비공제 :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각종공과금(국세, 전화료,
TV시청료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