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신용카드 : 이용 많이하면 신용도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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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발을 내디딘지 3년째 되는 김상덕(31.회사원)씨.
이달들어 그의 지갑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월급이 줄어서가 아니다.
의식적으로 현금은 적게 갖고다니고 웬만한 지출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신용카드를 다시 쓰게 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다.
총각시절 카드로 이것저것 물건 구입하고 술값내고 다니다가 월말 결제일에
낭패를 겪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마음 고쳐먹자고 카드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다.
김씨가 카드를 다시 발급받은 것은 한 달도 채 안됐다.
그것도 아내의 성화때문이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온
후였다.
아내도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쓰게 됐다.
아내가 쓴 카드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 봐야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얼마 될
것 같지 않아 많이 망설였다.
점심 한 끼 먹고 얼마되지 않는 돈을 카드로 내는 번거로움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한 달쯤 되니 그런 쑥스러움도 없어졌다.
무엇보다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일상화되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뿌듯했다.
한 때 과소비의 주범으로 몰렸던 신용카드가 최근 각광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투명한 과세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용카드
의 효용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알고 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의외로 많다.
<> 현금대체수단인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분실 위험이 큰 현금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는 잃어버려도 제때 신고만 하면 금전상 손해는 보지 않는다.
간단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일시불로 구매하면 약 한달동안 이자없이 돈을
끌어다 쓰는 셈이 된다.
일시불 구매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에서 매달 보내주는 사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용을 자세히
점검할 수 있다.
거래내역에 대한 일종의 증빙서류 역할도 할 수 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신의 재무관리를 하는데 한 몫을 거들어 준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누릴 수 없는 할인 혜택을 종종 누릴 수 있다.
각 신용카드사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캐시백 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의 일부가 적립돼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만큼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쿠폰도 유용하다.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특히 전자상거래시대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홈 쇼핑에 이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쇼핑의 안전한 결제수단이 바로
신용카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점에 착안,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 사이버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회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자신의 사용한도및 내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국내외 겸용카드의 경우에는 환전의 번거로움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현지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는 현금지급기(ATM)나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빌릴
수도 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현대인에겐 필수품이란 말도 이래서 나온 것.
<> 신용관리수단으론 제격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없이 꼬박꼬박 낼수록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액과 연체빈도를 신용 점수를 산정하는데
포함시키고 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 혜택도 주어진다.
목돈이 필요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해지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사에서는 보증이나 담보없이 신용점수만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올 9월부터 소득공제혜택도 받게 됐다.
자신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해선 그
초과분의 10%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뜻하지 않은 횡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국세청은 카드 영수증에 고유번호를 매겨 복권으로 만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에 찍힌 승인번호를 복권화해서 상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한달에 한번씩 복권 당첨의 행운을 기대할 수
있다.
1등 상금이 1억원 정도로 잡혀 있다.
매달 5천~1만명에게 당첨의 행운이 돌아갈 것이란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
이달들어 그의 지갑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월급이 줄어서가 아니다.
의식적으로 현금은 적게 갖고다니고 웬만한 지출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신용카드를 다시 쓰게 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다.
총각시절 카드로 이것저것 물건 구입하고 술값내고 다니다가 월말 결제일에
낭패를 겪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마음 고쳐먹자고 카드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다.
김씨가 카드를 다시 발급받은 것은 한 달도 채 안됐다.
그것도 아내의 성화때문이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온
후였다.
아내도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쓰게 됐다.
아내가 쓴 카드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 봐야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얼마 될
것 같지 않아 많이 망설였다.
점심 한 끼 먹고 얼마되지 않는 돈을 카드로 내는 번거로움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한 달쯤 되니 그런 쑥스러움도 없어졌다.
무엇보다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일상화되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뿌듯했다.
한 때 과소비의 주범으로 몰렸던 신용카드가 최근 각광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투명한 과세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용카드
의 효용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알고 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의외로 많다.
<> 현금대체수단인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분실 위험이 큰 현금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는 잃어버려도 제때 신고만 하면 금전상 손해는 보지 않는다.
간단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일시불로 구매하면 약 한달동안 이자없이 돈을
끌어다 쓰는 셈이 된다.
일시불 구매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에서 매달 보내주는 사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용을 자세히
점검할 수 있다.
거래내역에 대한 일종의 증빙서류 역할도 할 수 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신의 재무관리를 하는데 한 몫을 거들어 준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누릴 수 없는 할인 혜택을 종종 누릴 수 있다.
각 신용카드사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캐시백 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의 일부가 적립돼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만큼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쿠폰도 유용하다.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특히 전자상거래시대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홈 쇼핑에 이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쇼핑의 안전한 결제수단이 바로
신용카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점에 착안,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 사이버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회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자신의 사용한도및 내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국내외 겸용카드의 경우에는 환전의 번거로움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현지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는 현금지급기(ATM)나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빌릴
수도 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현대인에겐 필수품이란 말도 이래서 나온 것.
<> 신용관리수단으론 제격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없이 꼬박꼬박 낼수록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액과 연체빈도를 신용 점수를 산정하는데
포함시키고 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 혜택도 주어진다.
목돈이 필요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해지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사에서는 보증이나 담보없이 신용점수만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올 9월부터 소득공제혜택도 받게 됐다.
자신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해선 그
초과분의 10%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뜻하지 않은 횡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국세청은 카드 영수증에 고유번호를 매겨 복권으로 만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에 찍힌 승인번호를 복권화해서 상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한달에 한번씩 복권 당첨의 행운을 기대할 수
있다.
1등 상금이 1억원 정도로 잡혀 있다.
매달 5천~1만명에게 당첨의 행운이 돌아갈 것이란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