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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머니] 세금 : (세 테크) '세무서 어떻게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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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세무서가 크게 달라졌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직자체를 바꿔 버렸다.

    또 전국 99개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1명씩 배치했다.

    보안관처럼 가슴에 배지를 달고 일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명칭 그대로
    세금과 관련한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게 그들의 일이다.

    민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내의 납세지원과를 찾으면 된다.

    여기선 세무상담에서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사업자 등록및 신고접수 등을
    할 수 있다.

    일선세무서의 조직개편등 이달부터 달라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일선창구의 변화 =재산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금별로 나눠진
    업무조직은 이젠 자취를 감췄다.

    9월들어 세무서를 방문한 이들은 세무서에 들어서자마자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다.

    세무서 조직은 기능별로 새로 짜여졌다.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납세지원과 등으로 분류돼 있다.

    징세과는 재산세 부가세 등 세무별 징세기능을 맡는 곳이다.

    세원관리과와 조사과는 세목별 자료수집및 입력기능과 조사기능을 각각
    수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납세지원과의 신설이다.

    일명 서비스센터라고도 한다.

    일반국민은 물론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일단 납세지원과를 찾아가도록 돼
    있다.

    상속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려는 사람들은 지금까진 재산세과를
    찾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려면 별도로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매년 5월에 해야 할 확정신고 등은 신고등록팀을 통해야 한다.

    증여 상속세도 서비스센터의 신고등록팀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신설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억울한 납세민원을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도맡는다.

    세금부과나 징수 조사 등 모든 절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상담해준다.

    납세자를 대변해주는 것은 물론 업무도 대신 처리한다.

    보호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이같은 경우가 벌어지면 세무서장이 내린 명령도 중도하차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납세자와의 상담결과 세금이 부당하게 매겨졌다고 여겨지면 과세처분
    중지명령도 할 수 있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이들은 세무서별로 1명씩 배치돼 있다.

    파란색 셔츠를 입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배지를 단 직원을 찾으면 세금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 =아무리 납세자위주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대외공표를 해도 세무서를 찾는 것은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담을 덜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우편접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올 3월에 개통된 인터넷 사이버 세무서(www.nta.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 곳에는 이같은 신고서 작성요령은 물론 민원실이 따로 설치돼 있다.

    각종 세무정보와 기준싯가도 들어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세금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각 지방국세청과 지방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도
    세무상담은 물론 창업과 기업운영에 관해 자문해 주고 있다.


    <> 세무서관할 지역 일부조정 =9월부터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국세청이
    합쳐진 통합중부청이 출범했다.

    또 서울 을지로세무서와 남대문 세무서가 통합되는 등 35개 일선세무서가
    통폐합됐다.

    세무서에 볼 일을 보러 갔다가 관할세무서가 바뀌거나 없어졌으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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