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에 실패하면 법정관리 등 법적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 워크아웃에 대한 정부설명과 향후 전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이제서야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이유는.
<> 워크아웃은 현행 특별약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상환유예되는 채권범위가 기존 회사채, CP(기업어음)뿐 아니라 모든 금융
채권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채권단이 구조조정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왜 처음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았나.
<> 시장에 신뢰를 줄 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는게 급선무였다.
대우문제는 시장안정이 걸린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2~3개월 자산실사 등
정상적인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엔 시간제약이 있었다.
채권단은 개별기업별로 워크아웃에 준하는 사전준비를 벌여 왔다.
- 법정관리제도도 있는데.
<> 기아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후 회사정리계획이 마련되기까지 약 2년이
걸렸다.
법정관리는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돼 협력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계열분리 이전에 계열사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 8월16일 맺은 특별약정과의 관계는.
<> 기존 약정엔 자구계획외에 채무조정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워크아웃에 따른 출자전환,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위해 필요하면 약정을
수정할 것이다.
기존 약정은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유효하며 계열사 매각구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워크아웃으로 유예되는 채권은.
<> 특별약정에선 12조4천억원의 회사채 CP만 6개월 만기연장했다.
이번 워크아웃은 진성어음을 제외한 모든 채권에 적용된다.
- 대우가 내놓은 10조원의 담보는 어떻게 되나.
<> 특별약정상 담보처리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관련 금융기관의 우선권을 인정하되 채권단협의회에서 달라질 소지도 있다.
- 향후 대우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은.
<> 채권단협의회에서 필요한 지원금액을 산정해 분담한다.
회수위험부담이 크므로 신규지원자금에는 우선 상환조건이 부여된다.
-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단 역할은.
<> 채권단은 정밀 실사하고 각 계열사에 경영관리단을 파견, 경영에 직접
간여할 수도 있다.
대우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 개입, 근본적인 정상화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 워크아웃에 포함된 계열사를 모두 살린다는 취지인가.
<> 대부분 계열사의 유동성 악화로 어느 하나의 부도가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대우는 계열사들이 "계속기업상태"를 유지해야 구조조정에 긴요
하다고 보고 12개 주요계열사를 워크아웃대상으로 넣었다.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업은 조기에 졸업할 수도 있다.
- 대우증권 처리방안은.
<> 채권단이 대우그룹의 대우증권 지분 처분위임장과 함께 담보로 확보,
실질적으로 이미 대우계열사가 아니다.
소유주인 채권단의 지원하에 정상화 및 제3자 매각을 추진한다.
- 워크아웃에 해외채권단도 참여하나.
<> 주채권은행이 해외채권단 운영협의회와 접촉,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하는데 대한 동의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동의하는 해외채권단은 국내채권단과 동일한 자격으로 채권단 협의회
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해외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거부하고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대비책은.
<> 해외채권단은 섣불리 소송을 걸었다가 대우의 유동성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어 이미 법정대응을 자제키로 결의했다.
그럼에도 소송에 나선다면 국내채권단과 동등대우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로인해 대우 유동성 문제가 악화되면 법정관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 오형규 기자 ohk@ >
[ 대우계열 워크아웃 추진일정 ]
<> D+0(8월26일) :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개최
<> D+3 : 채권신고서 접수및 채권 확정
<> D+15 : 자산/부채실사를 위한 회계법인 선정및 실사계약 체결 경영관리단
파견
<> D+70 : 자산/부채 실사 완료및 실사보고서 수령
<> D+80 : 기업개선 방안 수립(워크아웃계획 작성)
<> D+90 : 기업개선계획 확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기업개선작업
계획 결의, 확정) (부결시 2회 의견 추가 조정후 이견 지속시
구조조정위원회 중재요청)
<> D+100 : 기업개선작업 약정(MOU) 체결
<> 계획 확정후 : 기업개선작업 계획에 의거 부채구조조정 실행및 사후관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