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간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중 급여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은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사회보험의 급여는 30여가지로서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고용
보험의 구직급여 등은 동시에 급여를 탈 수 있다.

보험료 부과기준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담능력에 비례해 부과하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등
각기 달라 가입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4대 보험의 소관 부처와 관리공단이 각각 5개로 다원화
돼있어 가입자들이 신고 납부절차를 거칠 때 큰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보험적용에서 누락되는 사업장이나 가입자들도 많은 것으로도 지적됐다.

예컨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에서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애등급도 산재보험은 14등급,국민연금은 4등급으로 구분되는 등 사회
보험간 일관성이 없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기구가 이원화
돼있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