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계열 해외투자 '내달부터 신규보증 허용'..재경부
작년도 보증잔액 범위안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투자 신규보증이 허용된다.
또 이란이나 멕시코 등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외상수출하는 기업들은
국가별 여신한도의 50%까지는 자체자금 조달의무나 연불이자 할증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 대외진출 지원방안이 23일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 연불수출 활성화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등 개도국의 자본재수요가
급감해 연불수출이 부진했지만 고위험국 중심의 신규수요는 늘어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위험국가에 대한 연불수출지원을 국가적 수출전략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국가신용도가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한도내에서 융자
비율 및 금리면에서 부담을 들어 주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스 등 선진형신용거래는 우선 지원한다.
수출보험증권의 보험인정비율을 확대하고 개도국소재 우량금융기관을
지급보증 적격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수출입은행의 내부지침도 개정할 계획
이다.
<> 해외건설 촉진 =최근 연불금융공사 등 금융을 요구하는 공사는 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금융조달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원조건 및 대상을 폐지하고 국가신용도가 양호하면 구매자금융도 적극
취급한다.
대기업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대출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역외보증기관 및 해외인프라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해외투자 확대 =대기업의 부채비율 감축의무,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한도 축소 등으로 월평균 해외투자규모가 종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으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비율 인상을 추진하고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원화로도 해외투자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 확대 =개도국 등에 대한 지원규모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한다.
구속성차관 등 지원조건도 선진국기준에 맞지 않아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지원규모를 매년
전년대비 6%씩 늘려 2004년까지 4천억원을 지원한다.
< 김병일 기자 kbi@ >
[ 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방안 ]
<> 연불수출 활성화
- 국별 여신한도 50% 이내에서 고위험국가에 대한 협조융자 조달의무(10%)
리스크 프리미엄 할증(50%) 부과 폐지
-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선진형 신용거래 활성화
- 수출 보험증권의 담보인정비율 확대(70%->90%)
<> 해외건설 촉진
- 최저 외화가득률 조건 하향조정(30%->20%)
- 대기업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담보로 인정
- 역외 보증기관 설립
<> 해외투자확대
- 30대 그룹의 경우 해외투자 신규보증 허용
- 원화표시 해외투자자금 대출 시행
<>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확대
- 기금지원규모 매년 6%씩 증가
- 올해 3,000억원 지원(당초 2,500억원)
- 공적개발원조 지원규모를 GDP의 1%까지 확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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