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지방이전시 배후도시개발권 부여키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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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도시개발권을 부여받아 "현대시"
"삼성시" 같은 기업배후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및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이나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23일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1백%, 이후 5년간 50% 각각 줄여주기로 했다.
또 본사나 공장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를 늦춰주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감면키로 했다.
이전대상 사옥 및 공장은 토지공사, 성업공사를 통해 매입해주고 산업은행
에 1조원규모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을 조성, 이전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재할인해줄 방침이다.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이나 협력업체 동반이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권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이 부여된다.
또 부지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대여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가 큰 은행본점이나 대학에 대해서도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및 금융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의왕, 군포, 시흥 등 16개
시에 입주해 있다가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들이다.
지원조치는 오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오는 9월중
부처별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건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해당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이전에 따른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
"삼성시" 같은 기업배후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및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이나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23일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1백%, 이후 5년간 50% 각각 줄여주기로 했다.
또 본사나 공장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를 늦춰주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감면키로 했다.
이전대상 사옥 및 공장은 토지공사, 성업공사를 통해 매입해주고 산업은행
에 1조원규모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을 조성, 이전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재할인해줄 방침이다.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이나 협력업체 동반이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권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이 부여된다.
또 부지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대여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가 큰 은행본점이나 대학에 대해서도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및 금융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의왕, 군포, 시흥 등 16개
시에 입주해 있다가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들이다.
지원조치는 오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오는 9월중
부처별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건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해당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이전에 따른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