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해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길은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책임소재가 흐려져 수해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수해 환경 외국인 근로자 전문 변호사로 통하는 손광운(38) 변호사.

그는 요즘 경기 북부 수해지역 주민들의 소송대리를 맡아 분주하다.

지난해 의정부시와 남양주군에 내린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소송에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재삼 강조한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지난 96년 연천군 3번 국도 확장공사 부실관리로 인삼밭이 잠긴 피해를
입은 손모씨가 S건설사로부터 2천여만원의 배상을 받은 것은 좋은 사례다.

그는 지난 5월 환경보호단체인 녹색연합과 함께 개설한 환경소송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95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환경관련 공부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환경소송센터의 첫 사업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는 다음달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한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송전탑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특례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
임을 밝히는 헌법소원도 낼 작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조센터 운영도 그의 몫이다.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이들의 임금과 산재를 위해 외로운 법정투쟁을 해오고
있다.

그는 "우리가 기피하는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