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인 MMF 환매를 둘러싸고 혼란과 마찰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제 증권사들이 MMF 환매를 요청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의 95%까지만 지급하기로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일부 투신사 펀드의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혼란과 불법의혹에 대해 금감위의 책임이 크다고 보며 신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우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MMF를 환매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 부터가
잘못이다.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을 진정시키자면 투자자들의 신뢰와 협조가
전제조건인데, 초단기 상품인 MMF 가입자에게 대우채권의 5~50%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나 정산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결국 MMF 환매를 제한했다가 며칠도 안돼 푼 것은 한치앞도 못내다 봤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게 됐다.

금감위가 증권사들의 원리금 전액지급 방침에 대해 뒤늦게 제동을 건 것도
부적절했다.

물론 MMF가 실적배당 상품인데다 다른 수익증권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금감위의 지적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MMF 환매제한을 푸는 마당에 굳이 다시 원리금 지급비율을 제한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MMF는 투자적격등급 이상인 채권만 편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 5월이후
대우채권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전락했는데도 계속 편입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그런데도 만기가 된 대우채권을 계속 MMF에 편입하도록 정부가 앞장서
종용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증권사나 투신사는 기관투자가들이 가입한 펀드에 편입돼 있던
대우채권을 개인들이 가입한 펀드로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배임행위다.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우 대우채권 보유규모가 미미한데 비해 같은
계열사인 투신운용사의 대우채권 보유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중 문책
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