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관치금융 강화하자는 구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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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도 은행처럼 동일인소유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등을 골자로
한 재경부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경부 스스로 은행소유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안을 금융발전심의회에
내놨던게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만들겠다니, 논리의 표변에 한마디로 당혹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은행경영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IMF사태가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어떻게 보더라도 은행소유구조를 제2금융권에서 모델로 삼아야할
까닭이 없다.
동일인 소유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배주주를 없애겠다는 것이고 이는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과연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일까.
길을 막고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대답은 자명하다고 본다.
우리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관치다.
그것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는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라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토록 제도화하고
그 비중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며, 그 선출은 주주가 아니라 중립적인
제3의 추천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맡기자는 구상도 문제가 적지않다.
주식회사의 이사선출은 주주 고유의 권한인데, 이를 제3의 추천기관에
넘기도록 하겠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동일인 지분제한과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악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발상이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걸맞은 발상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외이사제도입 취지에 결코 반대하지 않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 기업문화에 비추어 사외이사수를 과반수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 현행 감사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제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외이사수만 늘리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미국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비중이 절대다수지만 제도(뉴욕증시 상장규정)
적인 요건은 2인이상으로 돼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스스로의 자율이 존중되는게 바람직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
한 재경부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경부 스스로 은행소유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안을 금융발전심의회에
내놨던게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만들겠다니, 논리의 표변에 한마디로 당혹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은행경영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IMF사태가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어떻게 보더라도 은행소유구조를 제2금융권에서 모델로 삼아야할
까닭이 없다.
동일인 소유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배주주를 없애겠다는 것이고 이는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과연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일까.
길을 막고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대답은 자명하다고 본다.
우리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관치다.
그것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는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라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토록 제도화하고
그 비중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며, 그 선출은 주주가 아니라 중립적인
제3의 추천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맡기자는 구상도 문제가 적지않다.
주식회사의 이사선출은 주주 고유의 권한인데, 이를 제3의 추천기관에
넘기도록 하겠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동일인 지분제한과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악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발상이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걸맞은 발상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외이사제도입 취지에 결코 반대하지 않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 기업문화에 비추어 사외이사수를 과반수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 현행 감사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제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외이사수만 늘리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미국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비중이 절대다수지만 제도(뉴욕증시 상장규정)
적인 요건은 2인이상으로 돼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스스로의 자율이 존중되는게 바람직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