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추첨해 최고 1억원의 복금을
주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9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을 복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 관련규정을 신설,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
하고 세부시행방침은 11월말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7월5일자 5면 참조 >

국세청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2백73억원의 예산을 복금지급용으로 요청했다.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안에 따르면 1등 당첨자 1명은 1억원, 2등 2명은
5천만원, 3등 5명은 1천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산협의 결과에 따라 이 당첨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금추첨은 매달 실시된다.

한번 추첨할 때마다 5천~1만명 가량이 상금을 받는다.

추첨방법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단에 기록되는 결제승인번호를 추첨
하는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한 장당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여러번 사용한 사람일수록 당첨확률이 높다.

단 복수당첨자의 경우 당첨금이 많은 것 하나만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은 당첨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자동입금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직불카드 영수증도 추첨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인카드 사용분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수증을 복권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이 유일하다.

대만은 지난 5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행한
영수증을 복권화했다.

매년 영업세(부가가치세)의 3%를 할당해 복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