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위해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단행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8일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중 공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승진 예정 인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상위 직급 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더라도 특진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7~9급 공무원들의 정원을 통합운영,8.9급
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로는 특별승진 사례에 해당되거나 승진소요 연수를 다
채웠더라도 상위 직급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지않을 경우 승진을
할수 없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1,2차 정부 구조조정으로 직급별 정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특별승진은 사실상 봉쇄돼 있는 상태였다.

행자부는 특별승진제를 6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7급이하에 대한
성과와 반응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