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자 한경 독자면에 "지하철 잡상인 물건 강매, 관계기관은 강력단속을"
제하의 독자투고가 실렸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쾌적한 지하철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상행위와 구걸,
불법광고물 배포 등 전동차내 무질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순찰 경비용역 38명과 질서안내원 72명을 승차시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잡상인 구걸 등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닌 "생계유지형"으로
분류돼 처벌(범칙금 3만~5만원)이 경미, 근절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다고 그같은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가볍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 7일부터는 지하철에 공익근무요원도 배치한 만큼 기존 인력과 함께
단속을 강화, 승객들이 보다 편안한 지하철 이용이 되도록 할 것을 다짐한다.

나열 < 서울도시철도공사 영업처 과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