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 금융시장을 안정
시키기 위해선 6개월 이후에 환매할 경우 대우채권의 95%를 돌려받을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대우채권을 다른 채권에서 분리, 배드펀드(Bad Fund)를 만드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특단의 보완조치 없이 환매제한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의 환매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박종석 투자신탁협회장은 "지난 12일 증권.투신사 사장단 회의에서
개인과 일반법인이 6개월 이후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
이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나 재정경제부가 나서 95% 지급에 대해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약속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액투자자들에 대해선 환매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도 "투자자 신뢰를 위해선 정부가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
6개월 이후에는 95%를 지급한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정부는 대우그룹에 신규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 환매를 자제토록 요청하는 등 대우채권문제에 깊숙이 간여해온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형 한국투자신탁 사장은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 등으로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배드펀드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사장은 "대우그룹 채권으로 배드펀드를 만든 뒤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추진해 채권의 손실을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준순 대한투자신탁 이사는 "창구지도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환매를 금지
시키고 개인들에 대해선 대우채권의 50% 만큼만 찾아가도록 해 환매가
외형상 안정되고 있으나 언제라도 대량환매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이사는 "투자자들이 투신사를 상대로 수익증권환매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신사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오기전에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대우증권 MMF에 1억원을 맡긴 정모(51)씨는 이와관련, "MMF에는
편입할 수 없는 대우채권이 무려 25%에 달하고 있는데다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MMF의 환매를 제한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MMF 환매를 이행토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MF 표준약관에서는 "신용평가기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잔존
기간이 1년미만인 채권만을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우그룹 계열사는 지난 5월말부터 투자부적격등급인 BB 이하를 받고 있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