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16일 전국의 중소기업체 대표 등에게 윤락을 알선하는
편지를 보낸 뒤 회원으로 모집한 여성과 연결시켜 줘 소개비를 받은
한모(41.부산시 사하구)씨 등 6명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6월초 이벤트사인 H유통을 차려놓고
지난달 5일 부산시 해운대구 모여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0대
남자에게 강모(20)양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로 5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특히 포항과 동해, 전주, 마산 등지에서 현지 여성회원을 모집한
뒤 각 지역의 상공인 명부에 있는 중소기업대표 등에게 여성회원을
소개시켜 준다는 편지를 보내 윤락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각 지역마다 모집책을 별도로 두고 영업해 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