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소득분배의 개선이라는 정책목표가
어느때보다 뚜렷하게 드러나있다.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고액 금융재산가와 고소득자영업자등의
세금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상속.증여세의 개편, 호화사치주택 및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등 부의 대물림 방지와 고소득계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
전문기관들에 의해 검증된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소득분배 개선으로 잡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 폐지와 생활필수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넘어 세제합리화 측면에서 무척
의미있는 개선책이다.

그러나 정책 목표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과연 적절한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우리는 앞으로 세제개편의 법제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해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상속.증여세의 강화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좀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과거에도 세율이 너무 높아 조세회피를 위한 변칙상속이 많다해서 세율을
인하했던 전례도 있었다.

실질과세 효과를 높이는 방법중 하나는 각종 예외조치에 의한 감면을 줄이는
것이다.

예컨대 현행 상속세의 경우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 수십억원까지 면세될 수
있는 예외조항등을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다.

비단 상속세뿐 아니라 모든 세제는 단순할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다음으로 개편한 세제가 제대로 집행될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가세 과세특례자의 폐지는 백번 옳지만 영세사업자들의 기장능력이 부족한
데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영수증 주고 받기가 생활화되어 있지않은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의문이다.

근거과세확립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또 세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돼있다 하더라도 세정이 잘못되면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납세자 불만으로 표출되게 마련이다.

합리세정을 위한 개혁적 조치가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자칫 세제가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징세비용이 걷히는
세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제개편은 세정능력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