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법률시장개방 .. 정부 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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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의 뉴밀레니엄라운드에서 국내 법률시장 개방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문직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관련한 모든 협상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개방은 2001년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9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 법률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철폐키로 약속한 만큼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하다.
어느 범위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 개방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일단 외국로펌의 현지법인 설립및 외국법률에 관한 자문 허용과 외국로펌의
한국변호사 고용여부 등이 협상쟁점이지만 외국변호사의 자격인정과 소송
대리 여부도 다뤄질 전망이다.
OECD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로 된
사법시험 합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U(유럽연합)도 지난해 EU회원국 변호사가 자국법 및 국제법관련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개설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를 허용해 줄 경우 국내 시장이 급속도로 외국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로펌이 선진국의 메이저로펌에 비해 규모와 전문성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기업의 법률자문 수요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펌의 전문성 확보도 쉽지 않다.
또 완전개방이 이뤄지면 미국 등 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에
돌아와 개업을 하는 "역류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변호사가 국내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형태로 국내법
사무를 취급하게 돼 법률시장이 완전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2002년말까지 협상안을 마련, 1년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04년께부터 1단계 개방이 되도록 협상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문직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관련한 모든 협상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개방은 2001년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9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 법률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철폐키로 약속한 만큼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하다.
어느 범위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 개방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일단 외국로펌의 현지법인 설립및 외국법률에 관한 자문 허용과 외국로펌의
한국변호사 고용여부 등이 협상쟁점이지만 외국변호사의 자격인정과 소송
대리 여부도 다뤄질 전망이다.
OECD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로 된
사법시험 합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U(유럽연합)도 지난해 EU회원국 변호사가 자국법 및 국제법관련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개설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를 허용해 줄 경우 국내 시장이 급속도로 외국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로펌이 선진국의 메이저로펌에 비해 규모와 전문성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기업의 법률자문 수요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펌의 전문성 확보도 쉽지 않다.
또 완전개방이 이뤄지면 미국 등 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에
돌아와 개업을 하는 "역류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변호사가 국내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형태로 국내법
사무를 취급하게 돼 법률시장이 완전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2002년말까지 협상안을 마련, 1년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04년께부터 1단계 개방이 되도록 협상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