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동안 난산 끝에 마련된 "농업협동조합법"은 각각 따로 운영해온
농협 축협 인삼협등 3개 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통합중앙회 산하에 농업.축산.신용 등 3개 부문의 독립사업부를 두고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독립사업부제 도입이 "돈 장사" 위주로 운영됐던 협동조합
조직을 본래 기능인 유통.경제사업 중심으로 되돌리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농협 축협 인삼협 등 3개의 중앙회를 하나로 합쳐 중앙회를 슬림화함으로
써 저비용 고효율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이 법은 또 오는 2004년 7월까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도록 부칙에
그 절차를 명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용사업부문은 독립사업부 형태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금융기관으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경 분리"방안 역시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는 게 본래의 의도다.

특히 이 법에는 축산업계의 반발을 감안,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80년 따로 떨어져나간 지 20년만에 축협이 농협과 재결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축산부문의 경우 조합장 대표들이 축산 대표이사를 실질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조합장들이 추천한 대표이사를 중앙회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축산 대표이사는 통합에 따라 축협중앙회로부터 통합중앙회로 넘어가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이 법은 비대한 협동조합 조직을 효율적 조직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협동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소지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또 협동조합통합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사법기관이 개입, 사실상 정부의
의도대로 끌고간 인상을 주었다.

농협과 축협 임직원들의 비리수사를 벌여 소신껏 의지를 펴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이 자율단체 라는 점에서 정부주도 개혁할 대상이야는 점에도
이견이 있었다.

앞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축협 조합장들이 순응하고 나오지 않을 게 분명하다.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회원관리나 재산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가뜩이나 부실한 조합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소지도 크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