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과 맺은 수익률보장약정은 무효이지만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면 증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4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H증권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투자를 권유해 손실을 입힌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억9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증권거래법이 증권사 임직원과 고객 사이에
수익보장을 약속하고 맺은 투자약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약정을 맺은 만큼 이 약정이 무효라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7억원이라는 거액을 맡기면서 약정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만큼 손실의 40%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5년 6월 토지매각 대금 7억원을 투자하면서 H증권 광주지점
박모차장과 최소한 20%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주기로 하고 약정을 맺었으나
주가폭락 등으로 박씨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