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서울투신, 계열 불법 자금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우증권과 서울투자신탁운용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5대 그룹의 금융계열사에 특별검사도 실시된다.
김영재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13일 "현행 감독규정에 투신사 펀드가
특정기업의 무담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신탁재산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서울투신은 10%를
넘어섰다"며 "콜자금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신탁재산의 4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증권사는 콜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대우증권이 다른
중개사를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에 환매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은 대우
계열사 지원금이 많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오는 11월 대우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검 때 불법사실을 철저히 가려내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5대 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도 특별 검사를 실시,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두 회사의 경영진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대우를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검사를 통해 입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은 채권단의 요구로 대우그룹에 지원했던
2조원가량의 콜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채권단은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의 계열분리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대신 대우그룹에 직접 2조원의 콜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
사실이 적발됐다.
5대 그룹의 금융계열사에 특별검사도 실시된다.
김영재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13일 "현행 감독규정에 투신사 펀드가
특정기업의 무담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신탁재산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서울투신은 10%를
넘어섰다"며 "콜자금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신탁재산의 4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증권사는 콜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대우증권이 다른
중개사를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에 환매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은 대우
계열사 지원금이 많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오는 11월 대우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검 때 불법사실을 철저히 가려내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5대 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도 특별 검사를 실시,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두 회사의 경영진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대우를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검사를 통해 입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은 채권단의 요구로 대우그룹에 지원했던
2조원가량의 콜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채권단은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의 계열분리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대신 대우그룹에 직접 2조원의 콜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