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재테크 용어 : (알아둡시다) (중) '부동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저밀도지구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만든 조어(조어)지만
고유명사화 됐다.
5층 이하의 저층에다 용적률(건물수직밀도)이 낮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에선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등 5곳이 저밀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5개 저밀도지구의 면적은 총3백79만3천 며 그 안에는 5만1천1백52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다.
저밀도지구 아파트는 대부분 지은지 20년이 넘어 노후.불량하다.
소형평형이며 일부 단지는 연탄난방을 하고 있는등 주거환경도 열악해
지역주민들의 재건축요구가 많았다.
서울시는 주변환경 도시미관 등을 고려,이번에 개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대상아파트 조합원의 재산권이다.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친 금액이다.
비조합원은 조합원의 지분을 사면 조합원자격을 얻는다.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대개 로열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거래와는 달리 지분이란 표현을 쓴다.
재건축이후 배정받는 아파트평수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에선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에 따라 배정받을 아파트가
사전에 결정되는 게 보통이다.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분가치가 동일하지는 않다.
잠실주공 1단지 10평형의 대지지분은 11.58평인 반면 도곡주공 10평형의
지분은 14.6평이다.
<> 공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를 일반인
에게 보이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시는 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해당 5개 구청을 통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공람시킨다.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누구나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면질의에 대해 1주일내 회신하고 타당성이 있을땐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가 발표한 저밀도지구개발기본계획(안)은 지구별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람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람이 끝나면 계획안이 확정공시되고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
고유명사화 됐다.
5층 이하의 저층에다 용적률(건물수직밀도)이 낮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에선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등 5곳이 저밀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5개 저밀도지구의 면적은 총3백79만3천 며 그 안에는 5만1천1백52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다.
저밀도지구 아파트는 대부분 지은지 20년이 넘어 노후.불량하다.
소형평형이며 일부 단지는 연탄난방을 하고 있는등 주거환경도 열악해
지역주민들의 재건축요구가 많았다.
서울시는 주변환경 도시미관 등을 고려,이번에 개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대상아파트 조합원의 재산권이다.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친 금액이다.
비조합원은 조합원의 지분을 사면 조합원자격을 얻는다.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대개 로열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거래와는 달리 지분이란 표현을 쓴다.
재건축이후 배정받는 아파트평수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에선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에 따라 배정받을 아파트가
사전에 결정되는 게 보통이다.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분가치가 동일하지는 않다.
잠실주공 1단지 10평형의 대지지분은 11.58평인 반면 도곡주공 10평형의
지분은 14.6평이다.
<> 공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를 일반인
에게 보이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시는 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해당 5개 구청을 통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공람시킨다.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누구나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면질의에 대해 1주일내 회신하고 타당성이 있을땐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가 발표한 저밀도지구개발기본계획(안)은 지구별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람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람이 끝나면 계획안이 확정공시되고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