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선 것도 관리하라"

은행권에 새 연대보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개인고객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보증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꼭 필요한 보증을 서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왜 그럴까.

새로 선보일 연대보증 제도를 뜯어보면 이를 금방 알수 있다.

새 제도는 여신건별로 설 수 있는 1인당 연대보증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부터다.

그러나 조흥 한빛 신한 주택 기업 산업 등 6개 은행은 이르면 오는 10월
이를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연대보증 내역을 금융기관끼리 교환하기로 했다.

은행은 연대보증을 대출과 똑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이 많다면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2천만원인데 이미
1천만원의 연대보증을 서줬다면 1천만원밖에 신용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그때까진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모든 보증내역이 교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보증서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한다면 최대한으로 쪼개 서는게 필요하다.

친지나 친구, 직장동료가 1천만원을 보증서 달라고 요청하면 5백만원,
아니면 3백만원만 보증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긴요할 때, 예를 들면 부모형제가 급전이 필요해도
보증을 서주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보증을 쪼개 서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총액보증한도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총액보증한도제란 한 사람이 보증할 수 있는 총액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보증능력을 초과해 여러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보증해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총액보증한도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예를들어 개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이나 연간소득금액,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은행판단으로 총액보증한도가 3천만원인 사람이 이미 2천5백만원의 보증을
선 상태라면 1천만원짜리 보증을 추가적으로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보증인들은 은행권이 내년 6월말까지 도입할 부분보증제도에 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한다.

부분보증제도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하는 걸 말한다.

은행에서 2천만원을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 3천만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 보증인은 1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종전에 3천만원 모두를 책임졌던 것과는 다르다.

또 보증을 설 때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한다.

채무자가 기왕에 받은 대출금은 어느 정도인지, 연체는 있는지, 대출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따져야한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보증을 잘못 서 최악의 경우 재산을
몽땅 날리는 것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막기위해서도 이는 긴요한 일이다.

은행등 금융기관들도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해 설명하도록
약정서를 바꿀 예정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연대보증제도개선 주요내용 ]

<> 주요 개선사항

<>연대보증제 폐지 : 제한적으로 연대보증 운용(예시: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여신건별 1인당 1천만원 내외로 연대보증 운용)

<>부분연대보증제 도입 : 채무자의 신요영신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증
채무 부담

* 시행시기 : 금년중에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준비된 은행
(조흥, 한빛, 신한, 주택, 산업, 기업은행)은 시행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은행 시행

<>보증총액한도제 도입 :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인에 대해 순재산(자산.
부채) 연간소득 금액 및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보증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범위내에서만 연대보증 가능, 은행연합회에 보증인의 보증
현황 집중

* 시행시기 : 2000년 하반기(관련법령 개정,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기존
보증정보 등록후 시행)


<> 보증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내용 통지 :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돼 더이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기한의이익상실시 그 내용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

<>연대보증 입보시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 설명 강화 : 연대보증 입보시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신용불량정보 등을 설명

* 시행시기 : 199년10월(여신거래약관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기간
등 고려)

<> 기존연대보증

<>기존 연대보증 해소 방안 :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해 연대 보증채무가
자연 해소될 때까지 현행 제도 유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