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IMF이후 소득이 급감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을 소유한 봉급생활자가 장기주택
마련 저축과 주택청약저축, 청약부금 등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액을 종전
72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청약통장가입을 통해 대출받은 25.7평이하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을 갚을
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봉급생활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조치는 그러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을 대출받은 일반대출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과거엔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된 예금을 들어야만 장기 저리 융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였다.

하지만 최근엔 일반금융기관에서도 최장 30년까지의 저리융자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올해초부터 정부가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왔다.

굳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큰 불편이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인데 청약통장가입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을 차별한다는 것은
진정한 서민안정대책이랄수 있을까.

청약통장가입과 관계없이 10년이상 주택마련 장기대출을 받은 봉급생활자들
도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한다.

김영철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