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인 차별에 맞서 인질극을 벌이고 복역중인 김희로씨가
사후에 해외동포를 위한 국립묘지인 "망향의 동산"에서 편히 잠들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산 관리규정중 "거류국의
국내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엔 매장하지 못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희로(70)씨도 망향의 동산에
묻힐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김씨는 지난 68년 재일 한국인 차별에 항의하며 일본에서 폭력조직 간부
2명을 살해한 뒤 4일간 인질극을 벌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근 장기간 복역해온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도쿄 후추형무소로 이송돼 일본
법무당국이 조만간 가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김진수 복지지원과장은 "거류국에서 형을 받았더라도 애국자일
수 있어 제한사유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수백 명의 노인들은 망향의 동산에 묻힐
자격이 없어졌으나 연고자가 없는 점을 감안, 이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망향의 동산 관리규정중 부부합장만 가능케 돼 있는 것도
고쳐 혼자서도 묻힐 수 있게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