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자원봉사요원 또는 공공근로인력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일을 통한 고령자 복지를 실현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노동부가 25일 확정한 "고령자 공익요원방안"에 따르면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바람으로 5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률이 지난 97년 1.0%에서 지난해에는 4.1%
로 급등했다.

노동부는 중산층 이상 퇴직고령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을, 저소득 고령실업자
에게는 공공근로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원봉사 =지방자치단체 주관 아래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한다.

전직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상담 <>저소득 청소년 교육 <>세무.법률상담
및 지원 <>범죄예방활동 등을 맡긴다.

대한삼락회 등 각종 퇴직고령자 모임과 연계한다.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 등을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공공근로 =주.정차위반단속요원 공원관리원 교통정리원 산림보호요원
하천감시원 등 60개 고령자 적합직종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 시행기관의
장이 지역적 특수성과 사업 목적을 고려,대상업무를 선정한다.

전체 선발인력의 5% 이내에서 고령자를 선발하되 소득과 근로능력을
참고한다.

일당은 고령자의 생산성과 생계유지 비용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에서
책정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