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관리업체
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57)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3월22일 경찰청 정보국장실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해 서울 성북경찰서의 수사를 받고있던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 D사 사장
김모(불구속)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

또 4월24일에도 사례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4일자 ).